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0조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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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경찰정보통신망 보호활동 실시를 통해 경찰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경찰정보통신망 보호활동 실시를 통해 경찰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연간 정보통신망 보호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보호활동을 실시하며, 중요행사의 경우 특별 보호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호활동 과정에서 규칙 위반자를 발견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무선망 위반 내용은 보조기억매체에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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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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