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5조 (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이 포함되도록 이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ㆍ 운영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ㆍ 평가 및 개선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ㆍ 구현5. 정보보안 사전 보안성 검토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7. 그 밖에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안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