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5조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이 포함되도록 이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ㆍ 운영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ㆍ 평가 및 개선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ㆍ 구현5. 정보보안 사전 보안성 검토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7. 그 밖에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안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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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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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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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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