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5조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이 포함되도록 이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ㆍ 운영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ㆍ 평가 및 개선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ㆍ 구현5. 정보보안 사전 보안성 검토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7. 그 밖에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안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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