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개발되거나 유지보수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정보화사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해 적절한 개발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인력이 이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 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이 인증한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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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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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