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개발되거나 유지보수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해 적절한 개발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인력이 이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자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 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이 인증한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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