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5조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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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장소3.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등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4.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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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장소3.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등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4.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영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 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전자파 누설 방지대책10.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11.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정보자산의 반출ㆍ입 통제 등
③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타 기관에 입주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관리책임자는 보안요구사항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통보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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