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9조 (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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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용관리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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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용관리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도방문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정보통신 보안점검표를 적극 활용한다.
③지도방문 실시의 주관 및 대상기관은 제8조를 준용하고, 지도방문 실시결과는 제7조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암호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취약성 진단과 보안관리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지도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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