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9조 (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용관리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 보안지도방문(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도방문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정보통신 보안점검표를 적극 활용한다.
③지도방문 실시의 주관 및 대상기관은 제8조를 준용하고, 지도방문 실시결과는 제7조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암호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취약성 진단과 보안관리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지도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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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송·수신대장
번호 | 일시 | 발 신 | 수 신 | 비밀 등급 | 제 목 | 확인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통신 보안 점검표
구분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정 보 통 신 시 스 템 보 안 관 리 | 1.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임명(담당 역할, 책임 구분) 운영하고 있는가? | 정 보 통 신 시 스 템 보 안 관 리 | 2.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계획시 보안대책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했는가? | 정 보 통 신 시 스 템 보 안…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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