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0조 (사용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2. 비밀 등 중요정보 취급 시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3.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시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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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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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