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0조 (사용자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2. 비밀 등 중요정보 취급 시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3.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시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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