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7조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 군ㆍ경 합동작전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각 경찰관서의 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파ㆍ관리해야 한다.1.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까지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 전문을 전파ㆍ운용한다.2. 시ㆍ도경찰청은 경찰서까지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 중 대공포판ㆍ암구호ㆍ피아식별띠와 관련한 사항을 전파ㆍ운용한다.3. 경찰서장은 도서지역 지구대ㆍ파출소(검문소, 초소를 포함한다)에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 중 대공포판ㆍ암구호ㆍ피아식별띠와 관련한 사항을 전파ㆍ운용한다.4. 비상ㆍ작전 등의 경우 경찰서장은 지구대ㆍ파출소에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 중 대공포판ㆍ암구호ㆍ피아식별띠를 전파ㆍ운용한다.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동통신 전자 운용지시를 전파할 경우 암호자재(Ⅲ급이상)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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