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9조 (암호자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할 수 있다.1. 보호구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 설치 운용3. 사진촬영 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할 수 있다.1. 보호구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 설치 운용3. 사진촬영 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