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9조 (암호자재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할 수 있다.1. 보호구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 설치 운용3. 사진촬영 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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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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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