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8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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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한 수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일반인에 공개된 전산망에 경찰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각 경찰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 된 것을 인지 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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