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8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한 수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일반인에 공개된 전산망에 경찰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 된 것을 인지 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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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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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