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하자보수 등)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해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강구한다.4.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자체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설계ㆍ코딩ㆍ테스트ㆍ구현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관련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관리자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 책을 강구한 후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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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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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