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하자보수 등)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해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강구한다.4.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자체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설계ㆍ코딩ㆍ테스트ㆍ구현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관련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관리자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⑤시스템관리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 책을 강구한 후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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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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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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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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