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4조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암호자재 운영 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③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