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4조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암호자재 운영 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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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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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