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4조 (대도청 보안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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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주요 지휘부 사무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주요 지휘부 사무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자파 방출 또는 도청장치를 이용한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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