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1조 (정보통신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안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제2항의 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정보통신 보안 교육과목을 편성, 수립하여 실시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직장훈련 계획에 소속 직원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교육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