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1조 (정보통신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관(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안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정보통신 보안 교육과목을 편성, 수립하여 실시한다.
④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직장훈련 계획에 소속 직원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교육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⑤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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