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9조 (전자우편 등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웜ㆍ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 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 해킹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웜ㆍ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 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 해킹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ㆍ수신을 금지하며 경찰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제45조(PC 등 보안관리) 및 제25조(비밀번호 관리)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와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 원본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