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조 (기본활동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 보안활동 계획 및 조정통제 감독2.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ㆍ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정보통신망 보호활동4. 정보통신 보안감사ㆍ지도(해외주재관은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위임)5. 암호자재 제작6. 암호자재의 제작구입 및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8. 사이버공격 초동조치와 대응 및 사이버보안 관제9. 정보통신보안 사고조사 결과 처리10. 정보통신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협력11. 도청 위해 요소 측정ㆍ제거12. 주요 정보통신 관련 시설 보호활동13. 암호자재 및 암호키의 운용ㆍ보안관리14. 국정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 운용 및 관리1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관리16.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정보통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배부, 회수, 반납 등 안전관리운용2. 암호자재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3. 중요정보유출방지 및 보안 대책ㆍ교육에 관한 사항4. 내PC지키미 등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행에 관한 사항5.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6.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7. 특수 목적으로 부서별 자체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마련 및 사이버보안관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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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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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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