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7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국정원장이 승인하지 않은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한 암호자재는 무단 사용할 수 없다.
②암호자재는 주한 외국인 및 주한 외국기관(대사관, 외국군 등)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제공 또는 반출할 수 있다.
④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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