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7조 (무선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네트워크 이름(SSID :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4. MAC 주소 및 IP 필터링 설정, DHCP 사용 금지5.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 사용6. 그 밖에 무선단말기ㆍ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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