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1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통화내용 등 데이터의 암호화3. 업무자료의 무단 저장 금지 및 업무용ㆍ인터넷 PC에 무단 연동 금지4. 시스템의 분실ㆍ훼손ㆍ탈취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반입 통제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해당 첨단 정보통신기기 도입에 따른 보안취약점 점검과 보안대책 등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국가정보원)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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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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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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