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4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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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과 관련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과 관련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해당 관서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서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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