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5조 (정보통신 운용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운용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매년 2회(상ㆍ하반기)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정보통신 감사(지도방문 포함) 활동 현황2.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현황3. 정보통신워크숍(업무협의) 및 암호자재 전파 현황4. 일반팩스 및 인터넷PC 승인 현황5. 자료소거장비 운용실적 및 디지털복사기 보유 현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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