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5조 (정보통신 운용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운용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매년 2회(상ㆍ하반기)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정보통신 감사(지도방문 포함) 활동 현황2.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현황3. 정보통신워크숍(업무협의) 및 암호자재 전파 현황4. 일반팩스 및 인터넷PC 승인 현황5. 자료소거장비 운용실적 및 디지털복사기 보유 현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