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6조 (서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해킹 등의 자료 절취, 위ㆍ변조 등에 대비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신규(교체 등) 도입되는 서버는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전산망에 연결해야 한다.2. 서버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해야 한다.3.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 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해야 한다.4. 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5. 운영체제(OS)는 최신의 보안패치를 유지해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한다.6.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7.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해야 한다.8.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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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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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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