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3. 보안진단 실시4.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강구5.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6. 보안(직무) 교육7. 암호자재 점검 확인8. 일일 보안결산 실태 확인9.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3. 보안진단 실시4.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강구5.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6. 보안(직무) 교육7. 암호자재 점검 확인8. 일일 보안결산 실태 확인9.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②분임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 2.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