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3. 보안진단 실시4.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강구5.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6. 보안(직무) 교육7. 암호자재 점검 확인8. 일일 보안결산 실태 확인9.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②분임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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