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비밀분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등급 및 그 하위등급의 비밀은 분류 할 수 있다.
②비밀의 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때에 확정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최종결재권자가 비밀을 결재 할 때에는 비밀등급의 적정성과 배부처의 타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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