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2조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매연도별 관리기록부 갱신이 원칙임)하는 경우 구 관리기록부에 기재된 관리번호는 신 관리기록부에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연도표시가 없는 구 관리기록부는 이를 추가 표시하여 갱신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미 도래한 비밀건만 이기한다.
③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끝장에 다음 예시와 같이 이기 사실 및 이기 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기자의 날인과 정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6219111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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