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본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전반적인 보안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공무해외여행 추천대상자의 보안상 적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규정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지방위원회로부터 제청된 사항8. 정보화용역 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9. 보안 관련 계약업체 보안위반 시 징벌에 관한 사항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신원특이자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3. 경미한 보안위반자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수립과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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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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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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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