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전반적인 보안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공무해외여행 추천대상자의 보안상 적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규정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지방위원회로부터 제청된 사항8. 정보화용역 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9. 보안 관련 계약업체 보안위반 시 징벌에 관한 사항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신원특이자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3. 경미한 보안위반자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수립과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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