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보관용기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의 다이얼 번호 및 열쇠는 정ㆍ부 보관책임자만이 숙지, 소지하여야 하며, 정ㆍ부 보관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각 보관책임자의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는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3. 5. 12.>
③전항의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 다이얼 번호 및 캐비닛 번호, 위치를 별도로 정한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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