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은 별표 1에 규정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에 조치한다.
②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시행하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2.>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③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다.<개정 2023. 5. 12.>
④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자의 직권으로 동 계획에 의하여 보관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상시 행동하며, 재택 당직기관에서는 재택 당직근무자가 소속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동 계획에 의하여 행동한다.
⑤각급 관서의 보안담당관은 연 2회 이상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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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본청 비밀문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표 1] 본청 비밀문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본 계획은 적의 침입, 천재지변,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처하여 비밀을 안전반출 또는 파기케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하여 국가안전 보장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방 침 가. 비상사태시 안전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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