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본청은 별표 1에 규정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에 조치한다.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시행하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2.>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다.<개정 2023. 5. 12.>
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자의 직권으로 동 계획에 의하여 보관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상시 행동하며, 재택 당직기관에서는 재택 당직근무자가 소속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동 계획에 의하여 행동한다.
각급 관서의 보안담당관은 연 2회 이상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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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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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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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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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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