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업무분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계획 및 총괄업무는 본청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소속기관의 보안관리 업무는 각 호와 같이 담당한다.1.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개정 2023. 5. 12.>3.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
③본청 각 국의 보안업무는 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 부서별 수행업무에 따른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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