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재표결 한다.<개정 2023. 5. 1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하 삭제<개정 2023. 5. 1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 2. 2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2. 27.>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2024. 2. 27.>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