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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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재표결 한다.<개정 2023. 5. 12.>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하 삭제<개정 2023. 5. 12.>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 2. 27.>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2. 27.>
⑦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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