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img id="162191109"></img>로 표시하여 구분하되 일반비밀과 동일 보관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②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2191055"></img><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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