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접수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접수증은 문서 접수ㆍ발송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다만, 주무과 발송문서는 주무과에서 접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개정 2023. 5. 12.>
접수증의 관리방법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접수하였을 때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3. 비밀 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 접수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 발송 시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4.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5. 회송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붙여서 보관한다.6.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번호를 기록한다.<개정 2023. 5. 12.>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