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접수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접수증은 문서 접수ㆍ발송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다만, 주무과 발송문서는 주무과에서 접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개정 2023. 5. 12.>
②접수증의 관리방법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접수하였을 때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3. 비밀 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 접수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 발송 시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4.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5. 회송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붙여서 보관한다.6.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번호를 기록한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