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8조 (대외비관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은 과 단위로 대외비를 관리한다.
②대외비문서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철제 캐비닛에 별도 보관한다.
③(삭제)<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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