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해외출장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해외 출장 시에는 비밀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비밀 및 중요자료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현지 보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각 보안담당관은 중요자료 보관, 노트북, 전화사용 공항이용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