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해외출장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해외 출장 시에는 비밀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비밀 및 중요자료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현지 보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③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각 보안담당관은 중요자료 보관, 노트북, 전화사용 공항이용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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