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신원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 2. 27.>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신설 2024. 2. 27.>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비밀발간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신설 2024. 2. 27.>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24. 2. 27.>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조달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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