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8조 (근무시간 중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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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시간 중에 일시 이석할 때라도 공문서는 캐비닛 및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를 잠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 중에 일시 이석할 때라도 공문서는 캐비닛 및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를 잠가야 한다.
②각 사무실은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일일 실내당번을 두어 사무실을 완전히 비워 두지 말아야 한다.
③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택근무를 할 때 보안상 민감한 자료는 반출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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