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용기는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보관용기의 표지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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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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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