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는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②보관용기의 표지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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