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도상연습 문서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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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상연습시의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이 각각 따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 기타 대외 연습단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시의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이 각각 따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 기타 대외 연습단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통제 평가반과 실시부내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각 보관책임자가 행정반(문취소)에 의뢰하고 행정반(문취소)에서 해당 보관책임자에게 비밀을 접수ㆍ발송한다.
③도상연습시에 사용하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로 새로 작성 비치하며 연습 종료 후 도상연습과 관련되는 문서철, 대장은 도상연습 실시 다음 연도 말까지 보존 후 파기한다.
④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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