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조달청보안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제출2. 보안사고 조사 및 통보3.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본청 분임담당관의 지휘ㆍ감독4. 연간 보안업무수행계획 수립ㆍ통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2.>5. 비밀취급인가ㆍ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6. 분임보안담당관 인수인계 확인 및 보안업무 조정7. 암호자재 수령 및 배포에 관한 사항8. 비밀합동보관소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밀문서 발간업체 감사 및 인가10. 자체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청사경계에 따른 시설보안업무에 관한 사항12. 외부인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13.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14. 기타 위 사항의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3. 5. 12.>15. 보안교육 총괄
②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본청에서 통지되는 보안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개정 2023. 5. 12.>2.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감사결과 보고3. 보안진단 실시4. 업무분야별 보안대책 강구 및 이행실적 분석5.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6.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7. 담당 소속기관 보안교육8. 암호자재 점검 확인9. 담당 소속기관 비밀취급인가ㆍ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10. 기타 소관 보안업무 총괄
③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 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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