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1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진단 시는 다음 각 호의 착안사항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의 PC안정성 점검2. 사무실내 문건방치 여부 및 중요문건 무단유기 점검3. 현원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파악4. 소유비밀의 일체 정리와 현황파악5. 암호자재 보유량 및 사용실적 파악6.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7.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8.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9.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진단10. 비밀(전자 비밀을 포함한다)의 보관 및 관리실태<신설 2025. 2. 21.>11. 기타 특별실적 등 <일부개정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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