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 (자체 보안감사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부서의 보안업무 감독을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연 1회 본청 및 소속기관 정기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를 디지털조달총괄과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하 삭제<일부개정 2024. 1. 20><개정 2026. 1. 2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체 보안감사 결과는 차장의 재가를 얻어 국가정보원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 감사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④소속기관이 본청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검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감사 및 불시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계약서류방치, 개인서랍 잠금장치 미실시, 비인가USB사용, 당직순찰 미실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말, 연휴 및 공휴일에 벌 당직 2회를 부여한다. 또한 재차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⑥보안감사 결과 불합격 기관의 담당과장 및 담당자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 요구 및 경고(주의)조치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피 감사기관(부서)은 감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0.>
⑧제7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본청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확인감사를 시행한다.<신설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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