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공무원, 공무직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직에 대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 대장에 기록한 후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고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전출기관을 명기하고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신원조사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명시하고 주선을 그어 삭제한 후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②신원조사 결과는 취급자가 타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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