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 (조직개편에 따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2.>1. 조직과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통합되는 경우2. 조직과 기능이 2~3개 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3. 조직과 기능이 신설 또는 축소 및 폐지, 확대되는 경우
②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대상 기관(또는 부서)을 대상으로 보안점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