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 (조직개편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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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2.>1. 조직과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통합되는 경우2. 조직과 기능이 2~3개 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3. 조직과 기능이 신설 또는 축소 및 폐지, 확대되는 경우
②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대상 기관(또는 부서)을 대상으로 보안점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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