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상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가 누설 및 분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 2. 6.>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인가받은 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보며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ㆍ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