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상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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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가 누설 및 분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가 누설 및 분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 2. 6.>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인가받은 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보며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ㆍ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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