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와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 시에 행하는 신원조사는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원회보 사항을 확인 참작하고 취급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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