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2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ㆍ보안관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2.>
②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임시폐쇄 포함) 하는 경우 비밀의 도난ㆍ파손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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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일일보안점검제98조 · 근무시간 중 보안제99조 · 자료제공제100조 ·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제101조 ·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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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