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2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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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ㆍ보안관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ㆍ보안관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2.>
②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임시폐쇄 포함) 하는 경우 비밀의 도난ㆍ파손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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