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2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ㆍ보안관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2.>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임시폐쇄 포함) 하는 경우 비밀의 도난ㆍ파손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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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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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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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