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에 따른 조달청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일부개정 2025. 2. 21.>1. 제한지역본청 및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각 지방청 전역<개정 2023. 5. 12.>2. 제한구역청ㆍ차장실 및 소속기관장실, 냉ㆍ난방기계실, 기록관3. 통제구역가. 종합상황실나. 비밀합동보관소다. 사이버안전센터라. 보안장비(안보FAX, 비화기)설치실마. 전산통제실<개정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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