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 (보안사고 및 보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규정 제38조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 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6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 은닉자에 대하여는 관계책임공무원과 상급 감독직원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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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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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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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