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8조 (보안사고 및 보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규정 제38조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 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6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 은닉자에 대하여는 관계책임공무원과 상급 감독직원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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