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2조 (보안컨설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본청 운영지원과(비상)에 보안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5. 12.>
②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보안컨설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관(부서)와 세부 일정 및 내용 등을 협의하여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없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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