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문서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Ⅰ급 비밀청장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개정 2026. 1. 23.>2. Ⅱ급, Ⅲ급 비밀가. 본청 : 각 과(팀)장, 담당관, 비서관, 대변인나.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교육운영과장, 각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개정 2023. 5. 12.>
전항의 보관책임자는 그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중 비밀취급인가자로써 각과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 다만, 본청 운영지원과, 품질원 품질총괄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의 보안담당실무자를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개정 2023. 5. 12.>
전항의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자 또는 보안담당실무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를 임명(비밀취급인가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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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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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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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