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문서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Ⅰ급 비밀청장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개정 2026. 1. 23.>2. Ⅱ급, Ⅲ급 비밀가. 본청 : 각 과(팀)장, 담당관, 비서관, 대변인나.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교육운영과장, 각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개정 2023. 5. 12.>
②전항의 보관책임자는 그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중 비밀취급인가자로써 각과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 다만, 본청 운영지원과, 품질원 품질총괄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의 보안담당실무자를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개정 2023. 5. 12.>
③전항의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자 또는 보안담당실무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를 임명(비밀취급인가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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