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7조 (일일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근 시 전 직원은 책상서랍 등에 방치된 공문서의 유ㆍ무를 확인하며 정리하고 서류함 및 캐비닛의 정ㆍ부 책임자는 소관 보관함을 철저히 잠가야 하며 최종 퇴청자는 e사람에 보안점검 사항에 의하여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여 등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수시로 캐비닛 및 서류함을 점검하여 보안점검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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